[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 김이수 헌법재판관 유일한 반대...누구

입력 2014-12-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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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김이수 헌법재판관,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14년 10월 7일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15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가운데 유일하게 통진당의 해산을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이수(61·9기) 헌법재판관은 1953년 생으로 전라북도 정읍 출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과 특허법원 법원장, 사법연수원 원장 등을 거쳤으며 야당의 추천으로 2012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됐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최근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반대했다.

19일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등 8명의 헌법재판관은 인용 결정을,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유일하게 해산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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