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 구체화와 미국 연준(Fed)의 양적완화 유지로 대내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4월 전망치가 101.5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소식에 건설주가 함박웃음을 지었다. 우리금융으로 피인수된 금호종금도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양건설, 케이아이씨를 비롯한 총 13개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했다.
우선 동양건설은 전거래일대비 420원(15%) 급등한 3220원으로 장을 마쳤다. 지난해 말로 예정된 자동 소멸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올해
건설주가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소식에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25일 오전 9시 22분 현재 건설업종지수는 전거래일대비 3.53포인트(2.40%) 오른 150.75를 기록하고 있다. 전 업종 가운데 은행(2.47%) 다음으로 상승폭이 크다.
개별종목별로는 GS건설이 2200원(4.25%) 오른 5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동양건설(8.93%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174표, 반대 25표, 무효 26표로 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간을 올 상반기(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취득세율이 각각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만든 법안을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지 52일만이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이날 오전 11시 마지막 본회를 열고 ‘17부3처17청’으로 구성된 새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부수법안 40개를 가결 처리했다.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 등 민생법안 30여개도 함께 통과시켰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4%→2% △12억원 초과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지며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법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난 1월1일부터 소급해 6개월 동안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진영 의원이 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