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3-02-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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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난 1월1일부터 소급해 6개월 동안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진영 의원이 낸 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1년 동안 감면 조치하기로 발의됐지만 저희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며 “6개월 단축이 오히려 부동산 활성화를 더 집중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정부 부처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감소액은 전부 중앙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 원 이하 주택은 2%→1% △9억 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 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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