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부3처17청’ 정부조직법 마침내 국회 통과

입력 2013-03-22 11:36 수정 2013-03-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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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연장 등 민생법안 30여개도 처리

▲정부조직법 협상을 최종 타결한 여야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만든 법안을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지 52일만이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이날 오전 11시 마지막 본회를 열고 ‘17부3처17청’으로 구성된 새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부수법안 40개를 가결 처리했다.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 등 민생법안 30여개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는 전날 여야 합의에 따른 것으로, 막판 쟁점이 됐던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 허가·재허가권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게 됐다. 대신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허가 절차 중 하나인 무선국 개설에 필요한 기술적 심사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반영해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다른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사업내용 변경 허가권은 미래부로 넘겨주되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민주통합당의 주장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새누리당이 청와대와의 조율을 통해 양보하기로 결정하면서 합의가 도출됐다.

쟁점을 조율해 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조직법 처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3~4일 늦어질 필요가 없었는데 당혹스럽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정부조직법 합의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시간을 끌어 요구를 들어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당초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지난 17일 도출했던 정부조직법 여야 합의안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고위직 성접대 의혹으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도마에 오르면서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서둘러 합의를 추진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온·오프라인 안보위협과 국정운영이 마비·지연되는 데 따른 비난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조직법에 따라 현행 15부2처18청 체제의 정부 조직은 17부3처17청으로 바뀌게 됐다.

경제부총리가 5년 만에 부활하고,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됐다. 폐지됐던 해양수산부도 부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로 수산 기능을 넘겨주면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부처 명칭이 바뀌었다.

또 지식경제부가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교섭권을 가져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탈바꿈했다.

사회 안전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됐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는 각각 과학기술 및 해양 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관되면서 교육부·국토교통부로 정리됐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어 새 정부조직법에 따른 세부 인력과 산하 기관의 명칭·기능 등을 최종 확정한 뒤 법안을 의결·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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