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혜택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4%→2% △12억원 초과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지며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법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 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은 취득세 감면 기한을 1년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정책 효과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6개월로 단축해 실시하기로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