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입력 2013-02-21 13: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4%→2% △12억원 초과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지며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법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 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은 취득세 감면 기한을 1년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정책 효과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6개월로 단축해 실시하기로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61,000
    • -0.03%
    • 이더리움
    • 3,423,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368,800
    • -1.05%
    • 리플
    • 1,944
    • -4.33%
    • 솔라나
    • 134,800
    • -0.59%
    • 에이다
    • 291
    • -2.68%
    • 트론
    • 466
    • -1.69%
    • 스텔라루멘
    • 253
    • -4.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2.65%
    • 체인링크
    • 15,790
    • -1%
    • 샌드박스
    • 48.51
    • -4.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