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제기된 ‘새벽배송 금지’ 논의와 관련해 이커머스업계가 공식 입장을 피력했다. 그동안 새벽배송 서비스를 누리던 소비자 편익은 물론 이를 통해 판로를 확보한 생산자와 물류센터 등 일자리 등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쿠팡과 카카오, 무신사, SSG닷컴 등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4일
憲裁 “법무사-행정사 자격요건 차이 있어”“입법정책 문제…과잉금지 심사 완화‧적용”“입법자 선택, 재량 범위 벗어나지 않아…과잉금지 원칙 위반‧직업 자유 침해 없어”
법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무사 업무를 금지한 현행 법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대한배트민턴협회가 제정한 나이에 따른 국가대표출전자격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에 해당하는지 문준필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거머쥔 직후 대한배드민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등 발달장애인으로서 장애가 현존하더라도 성년후견을 종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년후견을 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받거나 사회참여 기회를 상실해는 안 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54단독 박원철 판사는 최근 발달장애인 A(23) 씨의 모친 B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종료 사건에서
2차 세무사법 개정에 변호사 신규 진입은 막아기존 변호사들 세무 대리 업무 금지 입법 개선"기장대행 등 제한" 법사위 재논의 시점 불투명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이 세무사법 1차 개정 이후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세무 업계의 승리로 갈등이 일단락 된 듯
헌재,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법무부 "확진자도 별도 시험장서 시험 볼 수 있게 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감염 위험이 큰 수험생도 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
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인원 배정이 남학생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2019학년도 대학 보건ㆍ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약대 편입학전형 응시를 준비하던 남학생 A 씨는 덕성여대 80명, 동덕여대 40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세무사 업계와 치열한 영역 다툼을 벌이는 변호사 업계에 유리한 판단이라 주목된다.
헌재는 26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
헌법재판소가 사법 시험 폐지 결정은 합헌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28일 사법시험 준비생 A 씨 등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9월 사범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 처리를 보류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올라온 이 법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추가 논의를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직업 선택의
정부가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현안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여당에 당부하며,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박논리를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안전행정부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 △주민등록법
앞으로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청소년 및 여성 연예인에 대한 별도의 인권보호방침을 마련, 공개해야 한다. 또한 연예인과 계약 시 사용하는 전속계약서의 표준안을 가수, 연기자 등 유형별로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예인(지망생 포함)ㆍ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모범거래기준(안)에 따르면 연예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연예기획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19개사에서 소속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고 1개사는 서면계약서 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오는 7월20일까지 해당 불공정조항을 자진시정 하거나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하도록 조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