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 자유 침해” 법사위, ‘관피아 방지법’ 보류

입력 2014-12-03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 처리를 보류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올라온 이 법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추가 논의를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해칠 수 있다”고 했고, 전문위원 심사보고서에도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와 함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돼있다.

이번 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법사위는 오는 5일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32,000
    • -0.6%
    • 이더리움
    • 3,455,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0.29%
    • 리플
    • 2,132
    • -0.42%
    • 솔라나
    • 129,000
    • +0.47%
    • 에이다
    • 376
    • +0.53%
    • 트론
    • 482
    • -1.03%
    • 스텔라루멘
    • 257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0.5%
    • 체인링크
    • 14,030
    • +0.57%
    • 샌드박스
    • 121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