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야당 정부조직법 효율성 저하, 공무원 재취업 금지 확대는 위헌

입력 2014-08-28 09:11 수정 2014-08-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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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부조직법 효율성 저하, 공무원 재취업 금지 확대는 직업선택 자유 제한”

정부가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현안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여당에 당부하며,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박논리를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안전행정부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 △주민등록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7가지 안건에 대한 쟁점과 반박 내용이 실렸다.

안행부는 우선 최대 쟁점인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제출 정부조직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포괄적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대해 “국가안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재난 대응의 효율성까지 더불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안전부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놓고도 “에너지(산업부), 화학(환경부), 항공(국토부) 등 분야별 재난대응은 소관부처가 수행하므로, 관계부처 총괄·조정 및 강력한 재난대응 체계를 위해 총리 소속 ‘처’(處)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의 ‘중앙인사위원회’ 설치안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형태보다는 총리소속 ‘처’로 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공직사회의 개혁을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햐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또 하나의 쟁점으로 국회에 다수가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내용들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행부는 “모든 공직유관단체를 포함시킬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기에 우선 안전감독·인허가·조달 관련 공직유관단체만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제한 기관을 전체 공직유관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6건(새누리당 김재원·윤상현, 새정치연합 김제남·유기홍·민병두·강기정 의원)이 올라와 있다.

안행부는 또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법인 취업 시 취업심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삭제하는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견해가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안행부는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취업제한 기관을 안전감독·인허가 규제 업무 등만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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