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 문제…과잉금지 심사 완화‧적용”
“입법자 선택, 재량 범위 벗어나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 위반‧직업 자유 침해 없어”
법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무사 업무를 금지한 현행 법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행정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사법에 대한 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한편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법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한 법무사법에 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법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 업무 범위에 대해 최초로 본안 판단하면서, 문제가 된 조항이 “행정사인 청구인의 직업 선택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일반 행정사 자격 취득자이다. 행정사는 다른 법률을 통해 업무 제한을 받고 있는데 법무사법은 법무사 아닌 자는 법무사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행정사는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과잉금지 원칙을 어겨 청구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입법자가 일정 전문 분야에 자격 제도를 마련하고 그 자격자의 업무 영역에 관해 상당한 법률상 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자격자 이외의 자에게 동종 업무 취급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해당 전문 분야 업무 성격 등을 입법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입법 정책의 문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무사법 조항은 행정사인 청구인의 직업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에 앞서 국민의 법률 생활 및 사법 제도와 관련돼 있는 법무사 자격 제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 심사는 완화되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무사와 행정사는 자격 요건에 차이가 있고, 법무사 업무는 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무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법무사 아닌 자가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게 한 입법자의 선택이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사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법무사법 2조는 1항에서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라는 8호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수되는 사무’란 용어가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청구인 주장 역시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