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승인부터 첫 인사청문회까지 촘촘한 검증 예고… 오는 30일 제4차 본회의로 폐회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현미경 검증 예고… 28개 안건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진행
포항시의회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간의 정례회 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총 28개 안건을 심사대에 올린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정 운영의 문제점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미루며 매달린 추경 협상이 100일 당일 결렬됐다.
경기도의회는 8일 오전 민생예산 복원 요구액을 200억 원까지 낮춘 마지막 절충안을 내밀었지만 경기도의 답은 '수용 불가'였다.
도의회는 12일 오전 11시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50여개 사업, 420억 원을 복원하는 수정안을 올린다.
이투데이 취
지출을 깎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입의 판을 바꾸는 법안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법인세·소방재원 3대 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6개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효과는 4년간 14조1000억원이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추계다.
1일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지팡이 청려장을 건넨 자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꺼낸 화두는 재정이었다.
노인복지에만 한 해 5조원 넘게 쓰는데, 그 돈을 대는 세입은 부동산 거래에 따라 출렁이는 취득세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 10~12월분 1234억원이 담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10월을 맞은 날이었다.
추 지사는 1일 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1.5원으로 인상해야”원전건설 기자재와 정비, 서비스 분야 지역기업 참여 확대 요청
황재철(영덕) 경북도의회 의원이 원전 기본소득 도입과 원전 배후산업 연계 기업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1일 열린 제366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전 소재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확대와 지역기업의 원전 산업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2027년도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을 함께 건의한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시설, 경기북부 발전사업도 협의 대상에 오른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
12일 만에 상대가 바뀌었다.
8월26일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인세 5%'를 꺼냈다. 7일 충북도청에서는 같은 카드를 다른 광역단체장 앞에 다시 올려놓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날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표현은 "다시 말씀드렸다"였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와 신 지사는
전날은 '누가 만들었나'를 놓고 맞붙었다. 하루 뒤 질문은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래서 어떻게 풀 것인가."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여당은 "해설자가 아닌 해결자가 돼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이제 청구서에 답할 차례"라고 했다. 표현은 갈렸지만 요구는 하나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의회를 "도정의 핵심 파트너"로 규정하며 재정 정상화 공동 대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내주는 조정교부금이 법정 상한선을 10년 중 9년이나 넘겼다. 그렇게 더 나간 돈이 2조9661억 원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간의 활동 결과와 정부·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공동위원장)와 조성환 총괄간
신규 대형 원전 2기 '경북 영덕'·SMR 1기 '부산 기장' 최종 낙점2012년 이후 14년 만의 부지 확정…소모적 '탈원전 논란' 마침표AI 첨단산업 전력난 해소 '청신호'…인프라 확충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건설 부지가 최종 확정됐다. 이는 단순한 입지 결정을 넘어 과거 정치적 쟁점이었
기장, 경주와 치열한 경합 끝에 '국내 1호 SMR 부지' 낙점2조 원 규모 법정 지원금 확보…직접적인 경제적 실리 선점
부산 기장군이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그동안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는 SMR 건설 부지를 놓고 치열한 선점 경쟁을 벌여왔다. 두 지자체가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 배경에는 막대한 지역 경제적
지난해 연간 지방세 수입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2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수입은 2020년(102조원)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후 2022년(118조6000억원)까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2023년 112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듬해(114조1000억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고지제도이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엔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서 부과하는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분 및 △별도합
금천구, 7511억 예산안 편성⋯1년 새 138억↓광진구, 8537억 원⋯전년 대비 4.08% 증가마포구, 8747억⋯지난해 보다 4.46% 늘어구로구, 1조539억 원 책정⋯7% 증가한 규모
서울 주요 자치구들이 2026년도 예산안을 잇달아 구의회에 제출했다. 각 구는 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재정 운용 방침 세웠다.
29일 자치구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3624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9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대법 “1차 발전과 분리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생긴 폐열을 활용한 2차 발전도 ‘화력발전’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한국남부·서부발전이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나라가 해주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세금만 뜯어 간다.”(이 무슨 아나키스트적 발상이냐 싶지만, 발목까지 잠기는 극한호우에도 목숨을 걸고 출근하고야 마는 이른바 ‘K-직장인’의 하소연이니 오해하지는 말자.)
그날 저녁 A는 이런 볼멘소리를 소주잔에 담아 한숨에 들이켰다. 매달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상당한 돈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세금으로 나가는데 때만 되면
대한상의, 이중과세로 납세자 재산권 침해 등 우려동일 세목‧과세대상에 이중과세 개선 필요성 주장미환류소득법인세 폐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제안
경제계가 세법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과세는 같은 과세기간에 동일한 담세력 원천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인데, 이는 이중과세금
경기도가 2023년 재산세 864만 건, 5조4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 건(4.0%)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3279억 원(–6.2%) 감소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 대상인 건축물 부과 대상이 증가로 세액이 전년 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직계가족에게 내년도 자동차세를 비롯한 일부 지방세를 면제한다.
14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해당 동의안에는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대상 금액에서 12억 원을 차감하고,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세액의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약 부부인 A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