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표 지방세제 개편 국회로…'4년 14조1000억' 입법 시험대

입력 2026-10-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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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상 6주만에 6개 법안 발의…담배세는 정부안과 용처 갈려

지출을 깎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입의 판을 바꾸는 법안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법인세·소방재원 3대 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6개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효과는 4년간 14조1000억원이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추계다.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9월30일부터 2일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 6건을 차례로 발의한다. 지방소비세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 2건, 법인세 일부의 지방 이양을 위한 법인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개정안 3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전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1건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추 지사는 이날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단체 배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전환 등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추 지사는 이날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단체 배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전환 등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경기도)

△ 5465억 지출 구조조정 6주 만에 세입 개편 법안으로

출발점은 8월의 재정 비상이었다. 경기도는 8월 1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1355개 사업을 재검토해 5465억원을 줄였다. 일주일 뒤 추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의 광역단체 배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제안은 도 경계를 넘었다. 추 지사는 9월 7일 충북도청에서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만나 법인세 5% 지방 배분과 지방소비세율 40.3% 인상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대통령 건의 12일 만이었다. 9월 21일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같은 개편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발표한 지 6주 만에 세입 구조 개편이 법안으로 국회에 올랐다.

△ 지방소비세 25.3%→40.3%…4년간 8조3000억원

가장 큰 몫은 지방소비세다. 개정안은 현재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3년 동안 해마다 5%포인트씩 올려 40.3%까지 높이도록 했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량에 따라 등락 폭이 큰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소비에 기반한 안정적인 세입을 늘릴 수 있다고 본다. 도가 추산한 효과는 4년간 8조3000억원이다.

△ 법인세 5% 떼어 '지방법인세'로…4년간 4조3000억원

두 번째 축은 법인세다. 국세인 법인세의 5%를 떼어 광역지방세 보통세인 '지방법인세'를 신설하는 구조로, 법인세법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을 함께 고쳐야 한다. 첨단산업 육성과 산업·광역교통 기반시설에는 광역정부 재정이 들어가는데, 기업 성장으로 늘어난 법인세는 모두 국세로 귀속된다는 게 경기도의 문제 제기다. 도가 계산한 효과는 4년간 4조3000억원이다. 지방소비세와 합치면 도 세입 증가분은 12조6000억원이다.

△ 담배세 1조5000억원…소방이냐 주거복지냐

나머지 1조5000억원은 쓰임새가 정해진 소방재원이다. 개정안은 12월 31일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의 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꿔 소방인건비 등에 쓰도록 했다. 세율이 그대로라 도민의 추가 세 부담은 없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4년간 약 1조5000억원의 소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같은 세원을 정부는 다른 곳에 쓰려 한다. 행정안전부는 추 지사가 건의한 8월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올해 말 종료하고, 같은 세율의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내년부터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쓰겠다고 밝혔다. 전국 기준 연간 약 1조5000억원 규모다. 같은 담배세 재원을 놓고 의원입법안은 소방, 정부안은 주거복지를 목적지로 삼은 것이다. 정부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 국세·지방세 몫 다시 짜는 법안…국회 심사대로

세 법안은 모두 중앙과 지방의 세원 배분 자체를 건드린다. 지방소비세율을 15%포인트 올리면 부가가치세의 중앙·지방 몫이 달라지고, 법인세 5%를 지방법인세로 돌리면 국세 규모가 그만큼 줄어든다. 담배세 재원은 정부안과 사용처를 조정해야 한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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