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팀장 "상속·증여 미리 계획해야"…10년 합산 규정 강조혼인·출산 최대 1억원 추가 공제…가족 간 금전대차 주의유언대용신탁으로 생전 재산관리·사후 승계…고령화 대비 필요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사전증여 시점과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생전 재산관리와 사후 자산승계를 함께 설계하는 유언대용신탁도 주요 수
미성년 2000만원·성년 5000만원⋯부모·조부모 증여액 10년 합산 통상적 명절 용돈은 과세 제외⋯고액·반복 이체 땐 증여 판단 손주 계좌에 넣은 투자금도 포함⋯한도 초과 시 3개월 내 신고
추석을 맞아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자녀·손주에게 용돈을 줄 계획이라면 금액과 누적 규모를 한 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명절 용돈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
최근 주택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부모 세대의 자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증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출가한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관심사 중 하나는 자녀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기보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분산 증여’ 방식이다. 이러한 분산 증여는 어떠한 장점과 위험을 내
한양증권이 임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 사전증여 신고 절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전격 도입한다.
한양증권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 관련 사전증여 신고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직원이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할 자금의 사전증여 신고를 원할 경우, 회사는 사내 세무
국내 증시가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달아오르면서 미성년 자녀 명의 주식계좌도 빠르게 늘고 있다. 과거 어린이날 선물이 장난감이나 현금 용돈이었다면, 최근에는 삼성전자 등 대형 우량주가 자녀 계좌에 담기는 모습이다.
단순한 ‘어린이 주식 열풍’이라기보다는 부모 세대의 투자 심리가 자녀 계좌로 옮겨간 현상에 가깝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신현송 총재 보유 3주택 중 종로구 오피스텔 매도계약 체결외화자산 전액 매각⋯"배우자 명의 자산도 내달까지 팔 것"
다주택 및 외화자산 보유 이슈로 취임 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 매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총재 명의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영국 국채 등 외화 자산도 전액 매각했다.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범위’라면 과세 대상 아냐매년 수백만원씩 누적 금액 기준 넘으면 과세 대상
가족이 함께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날, 빠지지 않는 것이 세배와 세뱃돈이다. 최근에는 세뱃돈으로 주식을 선물하기도 하고, 현금을 차곡차곡 모아 주식을 굴리려는 미성년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매년 두둑하게 받는 세뱃돈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작년에 신축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고 싶어하는 이들의 상담이 많아졌다. 먼저 10년간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과거 증여자가 취득했을 때의 낮은 가액을 적용하므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장점이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상속세 계산할 때에는 세액이 꽤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나 부동산 증여로
정치권, 배우자 공제에 한 뜻이지만“부작용 발생 않도록 다듬어야” 제언최대주주 주식 할증 폐지·최고세율 인하공제 부분 등 논의 추가 이어질 듯
낡은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경제계의 숙원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계는 상속세 체계를 뜯어고쳐 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경제 순환 구조를 촉진시킬 수 있
상속증여세법에는 여러 공제제도가 있다. 먼저 증여세와 관련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한도를 적용받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6억 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도 5000만 원이 공제된다. 2024년부터 신설되어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속증여세법
2025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국세청은 감정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이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데, 이 시가의 범위에는 매매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포함된다. 이러한 가액이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조세 분야 주요 성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교육비 등 생계비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강화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2024년 11월 10일)을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후상속보다는 사전증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투데이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한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기업승계와 선순환 경제 위한 상속·증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
1월 기준 혼인 건수가 5년 만에 2만 건대를 회복했다.
통계청은 27일 발표한 ‘2024년 1월 인구동향’에서 올해 1월 혼인 건수가 2만8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2085건(11.6%) 증가했다고 밝혔다. 1월 기준 혼인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선 건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월 단위로는 2020년 12월 이후 37개월 만에 2만 건대에 재진입했다.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시점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등기 완료된 집합건물 증여(소유권이전등기)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집합건물 증여인(물려주는 사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연령대는 70세 이상으로 37%를 기록했다.
4년 전인 2020년 기준으로 70세
신영증권은 자녀와 손자녀의 결혼과 출산 등을 축하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APEX결혼·출산 신탁'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결혼 전후 2년 혹은 출산 이후 2년 이내 증여 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양가 부모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신혼
KB증권은 자산관리분야 세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T-쇼츠’를 제작해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깨비증권 마블TV’에 게시했다고 16일 밝혔다.
‘T-쇼츠(TAX-Shorts)’는 KB증권 절세연구소가 각종 세무정보를 고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1분 미만의 짧은 숏폼(Short-form) 형태로 제공하는 세무 관련 영상 콘텐츠다.
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손질하고,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
내년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최대 5억 원의 주택구매 융자가 지원된다. 신혼부부는 양가 모두에서 증여 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이후 집값이 오르면 부담하는 초과 이익 부담금 기준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행되고,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출산 양육 목적의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시행된다.
29일
내년부터 혼인·출산 부부가 양가로부터 증여세 부담 없이 결혼 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10%)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된다.
여야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
“은퇴하고 나니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자녀가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괜찮을까요?”
은퇴 후엔 정기적인 소득이 줄고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자녀가 먼저 용돈을 보내주겠다고 해도 선뜻 받기 어려운 부모가 있는가 하면, 형편이 넉넉지 않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
“아이가 결혼하는데 집 마련에 보태주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1억 원은 기본이라고 하는데, 노후 생각을 하면 선뜻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녀 결혼 비용을 부모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자녀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얼마까지 도와줘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특히 신혼집 마련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60대 A 씨의 자녀는 최근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은행 대출을 받아도 돈이 부족하자 A 씨 부부는 고민 끝에 1억 원을 보태주기로 했다.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인데, 부모가 이 정도 보태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전세보증금 지원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