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시 최대 3억원 증여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 60억→120억

입력 2023-12-21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ONHAP PHOTO-29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2.21    uwg806@yna.co.kr/2023-12-21 15:42:51/<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9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2.21 uwg806@yna.co.kr/2023-12-21 15:42:51/<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혼인·출산 부부가 양가로부터 증여세 부담 없이 결혼 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10%)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된다.

여야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새일로부터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겨받는 경우 추가 1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부모가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은 10년간 최대 5000만원이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세 부담 없이 최대 3억원을 증여받을 수 있게 됐다.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도 같은 혜택이 적용되도록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됐다. 결혼·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새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기업주의 자녀 가업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 10%를 부과하는 구간도 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됐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901,000
    • -2.51%
    • 이더리움
    • 3,389,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343,100
    • -6.51%
    • 리플
    • 1,921
    • -3.08%
    • 솔라나
    • 144,300
    • -2.37%
    • 에이다
    • 280
    • -4.11%
    • 트론
    • 475
    • +1.5%
    • 스텔라루멘
    • 248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0.35%
    • 체인링크
    • 15,830
    • -2.52%
    • 샌드박스
    • 49.33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