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 착수

입력 2021-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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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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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을 상대로 세무검증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주택 증여가 증가함에 따라 정당한 증여세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증 대상은 주택 증여세 신고 시 다른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1176명)와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저가신고·무신고한 자(531명) 등이다.

또 주택을 증여한 증여자와 그 배우자 등의 주택취득 관련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85명)와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받은 후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 없이 상환하거나 증여세·취득세 등 주택보유비용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30명) 등도 검증 대상이다.

일례로 자녀 A는 부친 B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00주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모친 C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부친 B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적용받아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자녀 A는 모친 B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재산가액을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동일단지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적용, 증여재산을 재평가한 결과 증여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사회초년생인 자녀 A는 대형마트 2곳을 운영하는 부친 B로부터 주택 및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았지만, 부친 B는 매출누락과 가공경비 계상 등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당해 주택 및 분양권을 편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주택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탈루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해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 증여는 지난 2014년 이후 점차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주택증여건수는 2012년 5만5000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6만7000건, 2016년 8만1000건, 2018년 11만2000건 그리고 2020년에는 15만2000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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