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는 송내동, 지행동 등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동두천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
경기 동두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창원 의창구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6월 30일 주정심을 열고 전국 규제지역의 추가 지정이나 해제를 검토했지만 당시 집값 상승 심리 확산으로 1~2개월 더 모니터링을 한 뒤 결정하기로 한 바 있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운영 방식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주정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에 나섰기 때문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의 과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정부가 한 달 만에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부동산 가격 풍선효과(한 쪽 문제를 누르면 다른 쪽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와 '두더지 잡기'식 규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벌써 또 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대구ㆍ광주 전역과 부산 14개구, 울산 2개 구, 경기 파주시와 충남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파주시와 울산,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등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일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앞서 정부가 11‧19 부동산 대책에서 경기 김포와 부산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하자 즉각적인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곳들이다.
업계에서는 규제와 풍선효과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전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시장
“전세난, 임대차 3법 도입의 영향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 동의 어려워”“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 진행 중”
정부는 최근 전국으로 확산한 전세난은 임대차 보호법 시행 등 정부 입법 실책과 금리 인하·가구 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겹쳐 발생한 결과라고 19일 밝혔다.
또 부산과 경기 김포시 등 지방광역시와 수도
거대 여당의 징벌적 부동산 증세 움직임에 시장이 들끓고 있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여당은 한 술 더 떠 7‧10 대책보다 더 강력한 증세안을 잇따라 발의 중이다. 추가 입법 발의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조세저항 국민운동’ 움직임까지 나타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20일 발표한다. 세금·대출·청약 등을 총망라한 역대급 규제를 담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67일 만이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결정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주정심 심의 결과 등을 담은 부동산 추가 대책을 이날 발표한다.
이
정부가 이번주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규제 칼날이 일명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을 겨냥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절차가 완료
“이대로 가다간 내년 초쯤되면 아파트값이 3.3㎡당 3000만 원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대전 유성구 한 공인중개사)
정부 규제를 피한 대전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값이 최근 걷잡을 수 없이 치솟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 매매가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일반분양가가 철저하게 정부 통제를 받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단지의 분양가 수준을 책정하는 회의체에 공공위원의 수가 민간위원보다 많거나 분양가 통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토부 산하기관이 참여하게 됐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수급(수요와 공급)과 주변 시세 흐름을 토대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 아닌 ‘비싸면
정부가 공언해 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시행 대책을 발표한 6일 건설주들이 동반 하락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관련 이슈로 약세를 면치 못하던 건설주들이 이달 들어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등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27개 동을 선정했다고
서울 개포·대치동과 서초구 반포동 등 27개 동(洞)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확정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22개 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5개 동 등 총 27곳이다. 정부가 예고한대로 강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을 겨냥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27개 동을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영등포구가 추가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
부산광역시 동래·수영·해운대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지역을 발표했다.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시 동래·수영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영등포구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27개 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개회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1일에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이 6일 결정된다. 시장의 예상대로 ‘강남4구(강남·강동·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대상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시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개최한다. 회의는 1시간 반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주정심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다. 위원은 기획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첫 지역이 이번 주에 결정된다. 상한제를 적용하면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연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주정심 결과는 같은 날 오전 11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된다. 상한제 첫 적용 지역이 이날 공개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세종시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