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 일부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창원 의창구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입력 2021-08-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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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창원 의창구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6월 30일 주정심을 열고 전국 규제지역의 추가 지정이나 해제를 검토했지만 당시 집값 상승 심리 확산으로 1~2개월 더 모니터링을 한 뒤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주정심을 통해 일부 규제지역을 재조정했다.

현행 규제지역에 대해 시‧군‧구 단위로 법적 정량요건 및 정성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었다. 다만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낮았고 지역 내 여건 차이도 큰 창원 의창구 읍‧면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 곳은 창원 의창구 내 북면·동읍지역이다.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 중인 북면 감계·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경기 동두천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확대됐다. 시장 과열이 1호선 지행역 인근에 국한돼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송내·지행·생연·보산·동두천·상패동 등 6개동만 선별‧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효력은 30일 0시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대출·세제·청약 관련 규제 등이 강화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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