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서울만 겨눴다…반포ㆍ한남 등 27개 동 ‘핏셋’ 지정

입력 2019-11-06 16:24 수정 2019-11-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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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포·대치동과 서초구 반포동 등 27개 동(洞)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확정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22개 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5개 동 등 총 27곳이다. 정부가 예고한대로 강남4구의 절반 가까운 지역이 핀셋 지정된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단지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닌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초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아파트 분양가격이 HUG의 분양가 통제 기준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27개동에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했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재개발 단지 제외)만 줄잡아 126곳 8만4000여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강남4구 대상 단지가 118곳, 8만1000여가구에 달할 정도로 강남권에 많이 몰려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 따라 인근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즉각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정심 회의에서 “분양가 관리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 적용되면 주택 공급 부족으로 되려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더 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이날 주정심에선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고양시 삼송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별내동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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