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면 여야의 세금전쟁도 본격화된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겠다는 정부여당과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간 기싸움이 격화되면서,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개입해 절충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벌써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내놓은 세법 개정안의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종교인 과세’ 문제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나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었던 김진표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이 ‘과세 유예’ 카드를 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미묘한 갈등이 표면화되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연봉 2000만 원 초과 근로자에게 연간 12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저한세를 도입해 면세자 비율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칭 ‘당당국민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 즉 총급여 200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면서 종교인 과세 유예를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세금을 더 걷거나 더 투입해야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딴죽’이 계속되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때에 재미를 봤던 ‘세금폭탄론’을 연일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세금으로 민심을 잃어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되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여당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당은 최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10일 잇따라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연기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의 충분한 협의와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가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촉발된 가운데,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 28명 중 자유한국당 의원 8명은 2년 전 법안 통과 시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부족으로 허덕였던 박근혜 정부 시절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관철시켰던 한국당 의원 일부가 정부가 바뀌고 미온적인 입장으로 돌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재수 의원은 10일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철회했다.
백 의원 측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안에 서명한 건 지난 4월께”라면서 “보좌진의 실수로 서명이 이뤄져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 측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원의 지시를 보좌진이 잘못 해석해 자의적으로 공동발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내면서 주장했던 ‘2년 유예론’을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대기업·고소득자의 세금은 5년간 24조 원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1명을 채용하면 2년간 2000만 원 공제해 주는 등 일자리 창출과 서민 지원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
문재인 정부가 세제개편(증세) 논의의 첫발을 내디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증세 필요성의 포문을 열면서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한 만큼 국민에게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3면
19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에서 사실상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지 하루 만에 당과 정부 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탄력을 받게 된 가운데,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편성을 마친 후엔 곧바로 세법개정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18일 추경안이 통과되면 20일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집권 기간 거시적 재정운용방향과 함께 당장 올해 세법개정 방향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
정부가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종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 하반기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교단별로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종단이 같아도 교단별로 입장과 상황이 다르다는 종교계의 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앞서 종교계의 의
국세청이 향후 4년 동안 6000여 명의 국세공무원을 증원해달라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요청한 사실이 27일 확인됐다.
탈루세금 과세강화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면서 현재 2만 명 수준인 정원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30% 가량 늘려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종교인 과세 대상인원을 20만 명 안팎으로 예상했다.
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내년 1월 도입될 종교인 과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실제 세수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발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여서 실제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몰아붙였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하나 둘씩 중단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선 공약의 사회적 파장과 기업들의 반발에 한계를 직시하고 새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통신 기본료 폐지가 대표적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서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