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교인들, 매주 세금 잘 내…과세 유예해야”

입력 2017-08-21 13: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종교인들, 세금 내지 않는다는 비판 받는 것 부담스러워”

▲-(뉴시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면서 종교인 과세 유예를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제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매주말 세금을 잘 내고, 이런 내용을 설교를 하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도덕적 비판을 받는 게 부담스럽다”며 종교인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대형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 세금을 안내려고 정치인들과 협력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SNS 등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 현행법대로 시행해도 무방하다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납세 현실에서 어느 교회, 어느 절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엄청난 충격일 것”이라고 종교인 과세 후폭풍을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종교인 과세법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것을 또 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대해 김 의원은 “행정의 고유 영역”이라면서 “박근혜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 준비할 겨를이 없었다”고 추가 유예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이 판단할 문제”라며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소위원회에서 판단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10,000
    • +1.02%
    • 이더리움
    • 3,408,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0.43%
    • 리플
    • 2,230
    • +3.24%
    • 솔라나
    • 138,000
    • +0.51%
    • 에이다
    • 423
    • +0.71%
    • 트론
    • 445
    • +1.6%
    • 스텔라루멘
    • 258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20
    • +1.74%
    • 체인링크
    • 14,400
    • +1.48%
    • 샌드박스
    • 131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