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없다…첫발 뗀 증세 논의 국민 공감대 얻을 때

입력 2017-07-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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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없는 복지’ 발표 하루만에 재정전략회의서 ‘증세’ 포문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차관들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차관들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가 세제개편(증세) 논의의 첫발을 내디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증세 필요성의 포문을 열면서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한 만큼 국민에게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3면

19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에서 사실상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지 하루 만에 당과 정부 일부에서 증세 논의의 군불을 지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증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이 시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해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창했던 ‘증세 없는 복지’는 결국 ‘실현될 수 없는 허구’에 불과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결국 담뱃세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사실상 증세를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지출 절감을 통한 재원 조달’은 결국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 중 지출 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려면 178조 원의 돈이 필요하고, 이 중 82조6000억 원의 세입 확충과 95조4000억 원의 세출 절감을 통해 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 가능한가를 놓고 논쟁했다. 세수 자연 증가는 5년 내내 경기가 좋아져야 기업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세 등에서 더 거둘 수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세출 절감도 대부분 항목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절반 정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5% 절감은 실제 10% 가까이 줄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2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증세 논의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 행정자치부장관이 “소득세 부분에서 복지 확대를 하려면 국민이 조금씩 더 부담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젠 정직하게 얘기해서 조심스럽게 국민께 솔직하게 토론을 요청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해 증세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오후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추 대표가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야 한다”며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기존 22%에서 25%로 늘려 적용하고 소득재분배를 위해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증세 논의가 나온 만큼 국민에게 진솔하게 얘기해 역대 정부가 간접세 비중만 높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증세가 아니라 실제 증세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년 더 미룬 종교인 과세 문제도 이참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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