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종교인은 법 위에 있나?”,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입력 2017-08-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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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10일 잇따라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연기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의 충분한 협의와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종교계 과세 시 마찰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는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총 28명이 참여했지만 10일 박홍근, 백혜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앞서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종교인의 소득에도 세금을 물리자”라며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로 시행이 2년 유예됐습니다.

한편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소식에 네티즌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게 상식이다”, “법으로 강제하지 말고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종교인은 법 위에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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