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 대표발의

입력 2017-08-09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의원 28명 공동발의 참여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투데이DB)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투데이DB)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내면서 주장했던 ‘2년 유예론’을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4개 정당 소속 의원들 27명이 공동발의해 눈길을 끈다.

민주당에선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의원이, 한국당에선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이 서명했다. 국민의당에선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 바른정당에선 이혜훈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28,000
    • -1.13%
    • 이더리움
    • 4,558,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2.15%
    • 리플
    • 3,038
    • -2.5%
    • 솔라나
    • 199,100
    • -1.87%
    • 에이다
    • 622
    • -2.66%
    • 트론
    • 433
    • +0.93%
    • 스텔라루멘
    • 360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60
    • -1.68%
    • 체인링크
    • 20,770
    • -1.1%
    • 샌드박스
    • 213
    • -1.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