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밭ㆍ조건불리 직불금 2021억 지급

입력 2016-12-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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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밭 농업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9일부터 해당 시ㆍ군ㆍ구를 통해 총 2021억 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밭 농업 직불금은 밭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 밭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밭고정직불금은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중 법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된다.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쌀 재배 유휴기인 전년도 10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기간에 논에 지급대상 작물에 해당하는 식량ㆍ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된다.

올해 밭 농업 직불금은 총 61만4000명에게 1611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자와 금액이 각각 6만8000명, 317억 원 증가했다.

올해부터 26개 품목에 지급하는 직불금을 품목제한 없이 지급하는 밭고정직불금으로 단일화됐고, 지급 단가가 1㏊당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신규 신청농가가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조건불리직불금의 경우 16만2000명, 410억 원으로 지난해(16만5000명, 420억 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밭고정직불금 지급 단가가 인상되면서 일부 농가에서 조건불리직불금 대신 밭고정직불금으로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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