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앞두고 현장 설명회

입력 2020-10-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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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충남 보령 시작으로 2주간 권역별 9회 개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이투데이DB)
해양수산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수산공익직불제)와 관련해 이달 27일을 시작으로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연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기능과 정부의 지원 간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공익직불제로 개편했다.

수산공익직불제가 2021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수부는 제도 홍보 및 어업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준비했다.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3가지 직불제도와 지급요건,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어업인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27일 충남‧충북‧전북권역을 시작으로 마지막 강원권역까지 2주간 9회에 걸쳐 열리게 된다. 수산공익직불제에 관심이 있는 어업인은 어느 지역에서나 참석할 수 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수산공익직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길 기대한다”며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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