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적발되면 지급액 2배 환수

입력 2014-10-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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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업인의 수산직접지불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액의 2배를 환수하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어업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위해 시행 중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그동안 조건불리지역이 어딘지 불명확한데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문제가 있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아도 부당수령금 환수 및 제재 규정 부과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수산직불금 신청 및 지급절차, 부당수령금 환수 및 가산금 부과, 벌칙 등을 규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분야에 처음 도입된 수산직불제의 안정적 운영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제재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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