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적발되면 지급액 2배 환수

입력 2014-10-06 13: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어업인의 수산직접지불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액의 2배를 환수하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어업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위해 시행 중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그동안 조건불리지역이 어딘지 불명확한데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문제가 있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아도 부당수령금 환수 및 제재 규정 부과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수산직불금 신청 및 지급절차, 부당수령금 환수 및 가산금 부과, 벌칙 등을 규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분야에 처음 도입된 수산직불제의 안정적 운영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제재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다시 확대…강남·용산은 하락세 지속
  • '100주년' 한글날, 관심 가장 큰 세대는 20대 [데이터클립]
  • 성심당 문 닫습니다, 단 하루만
  •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정부 전수조사 처분 제외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은 HFT 방치한 거래소에”⋯이억원 “더 엄격히 대응” [국감]
  • 삼성전자, 영업익 100조 시대 열었다⋯HBM4ㆍ메모리 초호황이 견인
  • 석 달째 400억달러대 행진⋯8월 경상흑자 461억달러 '역대 2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12,000
    • +0.04%
    • 이더리움
    • 3,405,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380,600
    • -0.96%
    • 리플
    • 1,921
    • +0.52%
    • 솔라나
    • 150,000
    • -0.46%
    • 에이다
    • 344
    • +6.5%
    • 트론
    • 453
    • -1.09%
    • 스텔라루멘
    • 26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50
    • +0.27%
    • 체인링크
    • 17,540
    • -0.45%
    • 샌드박스
    • 92.25
    • -4.4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Spiko Series B $90M
    • 3 World OTC $52.5M
    • 4 Axis Robotics Seed $12M
  • 인기 프로젝트
    • 1 Talus Infra 인기지수 343
    • 2 Kaia 인기지수 296
    • 3 iExec 인기지수 291
    • 4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28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8M · 유통량 113% D-60
    • Capricorn $16.2M · 유통량 53% D-13
    • Scroll $2.4M · 유통량 51% D-12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