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함부로 납세자의 장부를 가져올 수 없게 된다.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돼도 조사기간을 늘릴 수 없어 조사기간 연장의 제약이 커지고,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강화된다.
국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 국세기본법은 우선 세무조사에 따른 장부·서류
지하경제와 전면전을 선포한 국세청이 앞으로 대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 사채업 등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을 각각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 기획·심층세무조사를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4일 '2012년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