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전면전…서울청 조사2국 ‘심층세무조사’ 전담

입력 2013-04-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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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와 전면전을 선포한 국세청이 앞으로 대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 사채업 등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을 각각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 기획·심층세무조사를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4일 '2012년 세무조사 운용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개인분야, 조사4국은 법인분야를 중심으로 조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대기업 정기세무조사는 조사1국과 조사2국이 업종을 나눠 담당하고 있는 반면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재산세 분야 조사는 조사3국이 맡고 있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은 분야에 관계없이 탈세혐의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심층세무조사를 전담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4국에서 일임해 온 조사 가운데 개인분야는 조사2국이 맡게 된다.

이는 그 만큼 심층·기획 세무조사 전담인력이 늘어나고, 조사방법 또한 심층세무조사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조사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사4국 주도로 이뤄지는 심층세무조사는 세무 및 회계 장부 영치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청 조사2국이 앞으로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운영될 경우 조사기법과 강도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의료업종과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과 고급주택 임대사업자 등 불로소득 비중이 높은 부분이 중점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전체 법인의 93%(약 43만개)에 달하는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조사 비중을 낮추고 지방기업, 장기 성실납세기업, 사회적 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더라도 조사대상 선정제외 등 세정우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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