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월 18일~7월 31일 특별 정비기간 운영서면계약·농지은행 위탁 유도…일방 해지 땐 신고센터 접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촌 현장의 구두 임대차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투기성 농지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겠다는 조사 취지는 분명하지만, 서면계약 없이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지주가 농지를 회수할 경우 경작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중동발 유가 충격에 농가 경영비 부담 커져태양광·바이오매스·농기계 전동화로 7월까지 전환안 마련
중동전쟁 이후 농업용 면세유와 비료·사료값 부담이 커지면서 농촌의 에너지 의존 구조가 농정의 새 리스크로 부상했다. 기름값이 오르면 농가 생산비가 뛰고, 생산비 부담은 농산물 가격과 밥상물가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농업을 ‘에너지 소비자’에 머물게
115만ha 1단계 전수조사 착수…토허제·관외거주자·경매 취득 농지 집중 점검추경 588억원 투입, 조사인력 5000명 채용…“규제보다 질서 확립”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과 유형을 먼저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까지
“수출기획단 출범·거점 30곳 지정…할랄·미식벨트·수라학교로 확장”“달걀값은 기저효과로 높아…신선란 수입·가공품 할당관세로 체감 낮출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올해 K-푸드+(플러스) 수출 목표를 160억 달러로 설정하고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작년 K-푸드+ 수출이 역대
해외선 수확량 감소에 방목·비식용 재배 확산…제도 취지와 괴리“영농 유지 전제 없는 확산, 농지의 에너지화 우려”
‘농사와 발전을 동시에’라는 영농형태양광의 약속은 해외에선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작물 수확량 감소 문제가 반복되면서 농사 대신 방목이나 비식용 재배로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농작물 생산을 유지하려면 작물·토양·기후에 대
농지 난개발 방지·식량안보·수익 내재화 3대 원칙 공유송미령 장관 “성공적 도입 위해 국회·농업계와 소통 확대"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난개발 방지와 식량안보, 수익 내재화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며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
청주 실증단지 방문해 양배추 재배 현장 점검…농업인·기업 애로사항 청취“농촌경관 훼손·우량농지 잠식 우려 인식…제도화 과정서 현장 의견 반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를 찾아 제도화 과정에서 농업인과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촌경관 훼손, 우량농지 잠식 등 민감한 쟁점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제2의 속헹 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이주 노동자 주거 지원 대책을 세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사업주들은 정부의 적은 지원금을 들어 이주 노동자 숙소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에게 기숙사비를 받는 만큼 응당한 숙소를 내줘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
농민들도 은퇴할 수 있도록 직불금을 지원하는 '은퇴직불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를 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고령의 중소농들이 은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은퇴직불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퇴직불금은 10년 이상 영농활동을 한 70세 이상 농민이 2㏊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수탁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2005년 도입된 임대수탁 사업은 농지이용 효율화와 임차농의 권리보호에 기여하여 왔으나, 그 동안 농업인으로부터 수수료율이 높고, 임차인 선정시 투명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림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수수료 인하와 함께 전반적인 사업활성화 방안
임차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이 최소 3년간 보장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농지임대차 기간 3년이상, 농지임대차 확인제도 도입 등을 담은 농지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농지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농정은 현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은 늘 농식품부 공무원들에게 입버릇처럼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고 이야기 한다. 지난 30년간 농어업과 함께한데서 나온 노하우다.
서 장관은 “실제 현장을 방문해 농어업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책이 농어업인들까지 전파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사항을 해결해야 문제가 풀리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한나라·민주 양당 원내지도부는 30일 비공개 오찬회동을 시작으로 다음날 오전까지 심야 마라톤협상 끝에 한미FTA 비준안 처리 관련해 여·야·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다음은 본지가 양당으로부터 건네받은 합의문 전문이다.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한·미 FTA로 인해 피
정부와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대책이 일부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한미FTA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정은 24일 오후 4번째이자 마지막인 한미FTA 끝장 토론을 열기로 해 막판 대타협을 이뤄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농ㆍ어업
앞으로 농지 임대차기간이 최소 3년으로 보장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농촌의 고령화 등에 따른 임차농지의 증가에 따라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영농 등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