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계약 최소 3년간 보장

입력 2012-07-15 2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차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이 최소 3년간 보장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농지임대차 기간 3년이상, 농지임대차 확인제도 도입 등을 담은 농지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농지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농지규제도 완화돼 곤충사육사의 부지를 농지 범위에 포함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행위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자가 농지 매매에 어려움을 겪으면 농어촌공사에 소유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공장용지가 포함되고, 부담금 납부기한이 지나도 1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 5%인 가산금이 1%로 낮아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6 광복절은 '후손의 시간' [해시태그]
  •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외국인 4거래일 연속 '사자'
  • 셔플 댄스 기억하시나요⋯2010년대가 벌써 '레트로'? [솔드아웃]
  • S&P500 CEO 보수 역대급⋯머스크식 ‘잭팟 보상’ 번졌다
  • 코스피, 6970선 마감…외국인 3.1조 '사자'·개인 1.6조 '팔자'
  • 위조 화장품 3개 중 1개서 유해물질…향수 메탄올 기준치 최대 484배
  • 폭염·폭우에 가공식품 줄인상까지⋯장바구니 물가 '비상' [물가돋보기]
  • 美 조선소 투자하면 본국서 2척 건조…한화 최대 수혜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8.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307,000
    • +0.21%
    • 이더리움
    • 2,665,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289,700
    • -0.65%
    • 리플
    • 1,418
    • +0.07%
    • 솔라나
    • 106,700
    • +0.09%
    • 에이다
    • 250
    • -0.79%
    • 트론
    • 469
    • +0.21%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1.71%
    • 체인링크
    • 13,220
    • -1.56%
    • 샌드박스
    • 0
    • -0.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