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이 최소 3년간 보장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농지임대차 기간 3년이상, 농지임대차 확인제도 도입 등을 담은 농지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농지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농지규제도 완화돼 곤충사육사의 부지를 농지 범위에 포함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행위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자가 농지 매매에 어려움을 겪으면 농어촌공사에 소유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공장용지가 포함되고, 부담금 납부기한이 지나도 1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 5%인 가산금이 1%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