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지 임대수탁 수수료율 인하 등 임대제도 개선

입력 2013-10-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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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수탁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2005년 도입된 임대수탁 사업은 농지이용 효율화와 임차농의 권리보호에 기여하여 왔으나, 그 동안 농업인으로부터 수수료율이 높고, 임차인 선정시 투명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림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수수료 인하와 함께 전반적인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임대수탁 수수료율 부과 방식을 현행 농지면적별 차등적용(구간별 8~12%)에서 단일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물량 및 타 기관의 적용사례 등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10% 수준에서 5%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는 위탁신청 당시 임차 영농인이 계속 임차를 희망하는 때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대부분 공고가 생략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차인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 농지에 대한 공고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농지, 기존 임차인이 전업농 등일 경우에만 공고를 생략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임대차 시장질서가 보다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임차료 결정 방법도 조정한다.

농림부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말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수탁사업 업무지침’ 개정 및 관련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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