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31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 13만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해 잔금을 20년간 나눠 갚는 새로운 주거 모델 '바로내집'을 도입하고, 지원 대상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이의신청‧기소처분 현황’ 분석부동산 등 경제사건 보완수사↑이의 신청 ‘검찰 송치 사건’ 中기소 처분 3년째 1000건 상회전체 송치 5년 만에 70만건 ‘밑’미제 사건 급증 추세로 이어져정성호 법무장관 “‘보완’ 기능작동돼야 일반국민 피해 최소”
#.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표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 소상공인 창업
지난해 조정개시 107건 중 89건 합의분쟁 성격마다 다양한 제도로 신속 조정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분쟁 10건 중 8건 이상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성립률 83%를 기록하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82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을 합의로 이끌어 조
"비상계엄·탄핵 거치며 법치 가치 성찰""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넘어 공론화 지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내년 6월부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울 광진구가 19일 서울청년센터 광진에서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진구 19~39세 청년 인구는 11만5413명(올해 5월 기준)으로 구민 3명 중 1명이 청년이다. 사회초년생은 경제력이 약하고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분쟁에 노출되기 쉽다. 구는 청년들의 금전적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이번 특강을 준비했다
정부가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및 관련 하위법령을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12월 개정
18일부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서 부동산 상담7개국어 통역…매매‧임대차 법적 분쟁 등 지원
서울시가 관내 거주 외국인이 전세 사기, 주택 임대차 분쟁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분쟁해결을 돕기 위해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은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하루 전에 가게를 뺀다고 해도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부동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사례가 늘어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상가를 비워놔야 하는 등 임대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상가 임대 시장의 선순환이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법원의 판단이 통상의 관례를 완전히 벗어나 임대인과 임
각자도생 국회…野 상임위 vs 與 특위·세미나·당정野 “정부 업무보고 갑자기 취소” 항의與 “의장·野 의회정치 복원 용단 내려야”
국민의힘이 정책특위 외에도 세미나를 열거나 따로 부처 현안 보고를 받는 등 야당의 국회 독주에 맞서 별도의 정책 노선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임위 주도권을 뺏긴 채 비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겠느냔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종석 헌재소장 “법의 지배에는 예외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더 공고히 해야”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를 지원한다. 협의매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거지원 방안도 시행된다.
10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
전 축구선수 이동국 아내 이수진이 최근 불거진 법적 갈등에 분노했다.
4일 이수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2024년 매우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수진은 “도대체 왜 이렇게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언론을 이용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사진을 그만 사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됐던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이 심경을 밝혔다.
22일 이동국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라며 최근 불거진 고소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동국은 “진실이 아닌 것을 한순간에 진실이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세상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그럼에도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는 메트릭스와 함께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30분 리베라호텔 청담 헤라홀에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세미나는 김학환 부동산경영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주제발표는 상가임대차 분쟁과 행정기관의 역할(서혜진 박사,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서영천 서원대 교수) 순서로
서울시, 지난해 7~12월 1만2500곳 상점 현장 조사통상 임대료 ㎡당 6만9500원…전년 대비 6.6% 상승
서울 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지난해 기준 통상임대료가 월평균 408만 원으로 나타났다.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명동거리’로 월평균 1232만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서울시는 명동거리, 종로3가, 강남구청역 등 시내 140
#.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물 지하에 셀프사진스튜디오를 개업한 A 씨는 개업 석 달 만에 벽면에서 누수 흔적이 발견돼 임대인에게 공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차일피일 공사를 미뤘고, 여름 장마 때 벽면 전체가 누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A 씨는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찾게 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누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곳을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LH 혁신안에 따른 기능 조정의 하나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LH와 부동산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LH가 현재 운영 중인 임대차 분쟁조
서울시가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조정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영세 상인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이다.
서울시는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요청 사건과 관련해 4월부터 분쟁조정위원들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 사건을 조정·심의한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