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매도자 형평성 초점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만 대상…이르면 이달 말 신청 가능정부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매물 출회 효과 기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체로 넓혀 매도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매물 잠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집이 가장 많은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로 임대등록한 집이 604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최고의 ‘집부자’는 부산의 60대 A씨로,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가지고 있었다.
이어 임대주택 545건을 등록한 서울의 4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