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을 덜 제한하는 입법대안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선거권제한조항에 대해 “선고된 형에 따라 당연히 선거권이 제한되는 방법이 아니라 개개 사건에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결로 제한하는 방법 등 덜 침해적인 방법이 가능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할지 여부, 요건과 범위 등은 입법자의 재량”이라며 헌법불합치결정했다.
한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형사보상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할 입법재량은 존중돼야 하고 특수한 사례에서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해서 이를 위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실제 거래정보 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타인인 금융거래 명의인의 거래정보 등을 동의 없이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 것 자체로 법익 침해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대법관은 "해당 조항은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이뤄질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현실보다 과도하게 개발이익이 산정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봤다.
이어 "시기·지역별로 부동산 경기 흐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에도 토지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관한 보완규정이 없다"며 "종료시점 이후 토지가액이 하락한 경우...
한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은 “일반적 사건에 적용되는 재심사유조항, 장래효조항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외면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나아가 평등 원칙에도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40%가량은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며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다만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정부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부 조치는 비권력적·유도적인 권고·조언·가이드라인 등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령에 위임했다고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의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에 유보한 것"이라며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수협이 가산세로 징수당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반 정도를 반영해 가산세 부과 책임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선애 재판관은 “긴급집회의 경우에도 48시간 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남겼다. 문형배 재판관은 “신고조항 자체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지만 사전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적법 요건을 충족해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징계 절차에 관여하는 경우 직무 수행상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겸하고 있어...
1950년 10월 부인 이선애 여사와 동양실업 지분을 인수하면서 섬유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1954년 7월 태광산업사를 설립해 독자 경영에 나섰고 1961년 9월 자본금 1억 환의 주식회사로 출범시켰다.
이 회장은 사재를 출현해 1990년 7월 일주학술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일주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동안 장학사업, 장애 가족 교육지원...
부여한 점과 사건을 공수처에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청할 권리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선애 재판관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족하지 않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선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치 변화가 상당히 심하고 토지를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경향이 상당히 존재한다"며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주된 동기가 상승한 부동산의 가치 회수인 경우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환매권 발생 기간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선애,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종합하면 관련 법령상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인에게도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차량을 제공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체장애인이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적다거나 신체장애인의 이동권...
이선애, 이종석,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은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을 군인보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한정된 국방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병역 제도의 형성을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22년 9월 30일을 시한으로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선애, 이미선 재판관은 “국적이탈에 관한 이 정도의 시기적 제한마저 두지 않는다면 군 복무 중에라도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된다”며 “현행 병역법 체계와 커다란 부조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가족이 아닌 투표보조인을 통해 투표할 때 보조인이 1명일 경우 선거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할 위험이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이 마땅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이선애, 이석태, 문형배 재판관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치우친 나머지 비밀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선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다만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개선행위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정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을 뛰어넘는 원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교섭단체의 추인의결에 반하는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를 강제로 박탈함으로써 특정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행사를 사전에 전면금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