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섰다가 돌아오던 도중 서해 대청도 해역에서 침몰한 저인망 쌍끌이어선 금양98호의 실종자 가족위원회는 26일 이같이 전했다.
실종자 가족 20여명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방문해 국무총리에 ▲의사자 지정 절차 진행상황 ▲금양호 선체인양 예산 지원 ▲전국에 금양호 희생자 분향소 설치 ▲해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의 사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게다가 빠른 속도의 서해 조류를 타고 표류한다면 중국이나 북한 영해로 떠내려 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시신 수습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금양98호가 천안함 실종자들을 수색한 뒤 조업해상으로 복귀 중 사고를 당한만큼 금양호 선원들에게 의사자 자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곧 이들 실종 또는 사망한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 대상이 되는지를 가린 다음 오는 6월께 열릴 예정인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은 증서와 함께 최대 1억9천7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