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관련 검사 접대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에 대한 강제 수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체포 전 이뤄졌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전 회장은 4월 23일 체포돼 수원으로 압송됐고, 유흥주점에 대한 압수수색은 4월 21일 세 곳에 대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고위험시설 해당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차 추경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금융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
13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요양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향후 음식점, 학원, 결혼식장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 원, 관리·운영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유통가의 매출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추석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연휴에 소비 심리가 개선되며 웃음지은 유통가는 거리두기 완화로 더 많은 고객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겨울 옷 비중이 높은 백화점과 수도권 매장을 운영하지 못했던 뷔페 식당업계도 속속 문을 열며 반색하고 있
서울시는 현재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으로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이용자 연령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당분간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
정부가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추석 연휴기간을 거치면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3116만 명이 지역을 이동했으나, 최근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100만 미명으로
12일부터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해제된다.
정부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2단계 장기화로 민생경제 영향이 심화하고,
정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을 완료하고, 2차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새희망자금 신청 첫날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12일간 소상공인 198만1000명(신속지급 대상 241만명의 82%)에게 2조1252억 원(신속지급 금액 2조5700억 원의 83%)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10월 5일 24시까지 신청・접수 규모는 총 20
9월 29일부터 PC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집중 고위험시설 운영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 저리 대출이 시행됐다.
그런데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중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란주점이나 감성포차는 대상인데, 콜라텍과 유흥주점은 제외된 이유가 뭘까?
영세
서울시가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 업체당 최대 1억 원,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28일부터 시작한다. 총 3000억 원 규모다.
0.03%~0.53%의 전례 없는 초저금리로 모바일‧온라인을 통한 ‘무방문’, ‘약식심사’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운영된다. 전반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되지만, 수도권 소재 음식점·영화관 등에 방역조치가 강화한다.
먼저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은 의
서울시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1일 24시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연휴를 가을철 유행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으로 보고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막겠다는 설명이다.
◇고위험 시설 집합 금지 등 방역 조치 연장
먼저 △실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달 28일부터 내달 11일을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 놀이 등을 진행 할 경우 제한 인원 이내에서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
PC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집중 고위험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 저리 대출이 이뤄진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달 29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금리 2.0%에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다.
그간 정부는 코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새희망자금.kr’ 사이트서 온라인 신청일반업종 100만 원·특별피해업종 150만~200만 원 25일부터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매출이 감소한 241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을 추가 융자한다.
중기부는 24일 4차 추경 예산에 포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경영 자금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