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2단계' 유지...대규모 모임·행사 금지

입력 2020-09-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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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1개 고위험시설 2주간 운영 중단..비수도권 5개 시설은 1주간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달 28일부터 내달 11일을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 놀이 등을 진행 할 경우 제한 인원 이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또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특별방역대책 추진 배경에 대해 "연휴 등으로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올해 5월과 8월 그 직후에 항상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이동량이 예상되는 이번 추석 연휴도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안정화하는 상황이지만 잠복감염의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추석 기간의 방역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달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유지된다.

해당 시설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고 예배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외식,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음식점, 영화관 등의 방역도 강화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앉기', '테이블 간 띄어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준수해야 하고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예약제를 운영하며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영화관, 놀이공원 등을 찾은 방문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각 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보다 확진자가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적용 받는다. 지자체의 자체적 완화는 불가하다.

전국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이용 인원을 평상 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각종 행사는 열 수 없고 국공립 숙박시설도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아울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행사 등이 금지된다. 추석 맞이 마을 잔치, 지역 축제, 민속 놀이 대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프로야구나 축구, 씨름과 같은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목욕탕이나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PC방의 경우 미성년자 출입은 여전히 불가하지만 다른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상태에서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하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 등은 휴관이 권고된다.

정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의 유행양상과 위험도를 평가해 그 다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1치장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에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려 송구하다"며 "올해 추석만큼은 우리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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