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늘어나며 한라산 식생에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외래종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했다.
이
용인시가 도심 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생활 민원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용인시의회 강영웅 의원(국민의힘·풍덕천1·2동·죽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먹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비둘기, 까치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22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20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4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개정과 주요 출연계획,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뤄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정책 현안을 다루는 제296회 임시회를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연다. 이번 회기는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안전,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춰 다채로운 안건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회기 일정을 확정하고, 조례안 22건과 규칙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법 개정으로 총기 대응 허용대응 매뉴얼 세분화 등 대책 마련도출산기와 양육기 어미 야생곰이 최대 위협마주치면 자극은 금물⋯뒷걸음질로 피해야
사장자 219명. 지난해 일본 정부가 밝힌, 최근 1년(2023년 4월~2024년 3월) 사이 야생곰에 의한 인적피해 규모다. 대부분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으나 이 가운데 6명은 안타깝게도 목숨까지 잃었다.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의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 등이 가능해졌다. 안마도에 꽃사슴이 유기돼 농작물과 사람 등에 큰 피해를 준 지 40년 만이다.
환경부는 28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7월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 등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10일 고시했다. 유해야생물은 비둘기, 참새, 까치, 까마귀, 꿩, 고라니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
어떤 동물이 있다. 하루에 411마리 꼴로 총에 맞아 사살되고, 하루에 164마리 꼴로 차에 치여 죽는다.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고라니의 현주소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희생되는 고라니는 연간 20만 마리가 넘는다.
고라니는 몸 전체 길이가 90센티미터, 몸높이가 50센터미터, 몸무게가 15킬로그램 정도로 사슴과에서도 작은 축에 속한다. 사슴류의 상징인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돼 수백 마리까지 급증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줬던 사슴 문제가 30여 년 만에 법적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퇴치 장치가 개발됐다. 1년간의 현장 실증 결과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대한 퇴치율이 90%를 넘어 농가의 야생동물 퇴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은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사업인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를 통해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그간 등록제로 이뤄졌던 동물원과 수족관 설립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설립 절차가 깐깐해졌다. 허가를 받기 위해 야생동물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 조성 등 구체적인 요건도 정해져 동물복지가 강화됐다.
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과
충북 옥천의 한 하천에서 가재를 잡던 남성이 엽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옥천경찰서는 19일 오후 10시 25분경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한 하천에서 가재를 잡던 A 씨(38)가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전했다.
A 씨를 쏜 남성은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60대 남성으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해당 남성은
양식장과 낚시터 등 어로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주로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 철새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가 텃새화하기
◇기획재정부
7월 31(월)
△2023년 6월 국세수입동향
△월간 기업통계등록부(SBR) 서비스 개시
8월 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
△2023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수)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2023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
4일(금)
△기재
양식장과 낚시터 등에 큰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가 내달 중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겨울 철새인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발생하는 양식장, 낚시터 등의 피해를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7월 중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환경부령으
치사율이 18%를 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야생동물 표본감시를 통해 SFTS의 예방을 강화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관리원)은 11월 30일까지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SFTS 표본감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SFTS는 작은소피참진드기를 매개로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전파되는 질병으로
야생멧돼지를 잡아 여러 곳에서 포상금을 받고, 쓸개 등을 꺼내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환경부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현재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대책을 추진 중이
지난 6일 경기 용인시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 2마리 가운데 행방이 묘연한 1마리는 사살 대신 포획하기로 결정됐다.
8일 환경부와 경기도, 용인시 국립공원연구원 남부보건센터는 추적 사흘째인 반달가슴곰 포획 방향에 대해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수색을 중단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탈출한 곰이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을 공격할까봐 불가피하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