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CJ 회장 혼외자' 유류분 반환 소송 패소

입력 2017-12-21 14: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아들이 뒤늦게 상속분쟁에 뛰어들었다가 빚만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21일 이 명예회장의 혼외 아들 이재휘(53) 씨가 이재현(57) CJ그룹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遺留分)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는 유류분 소송을 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상속받은 이 명예회장의 채무 3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

유류분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상속액의 일정 부분은 법정상속인 몫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씨는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CJ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장녀 이미경 부회장,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상대로 2015년 10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의 청구금액은 2억 원이다.

이 씨는 소송을 통해 이복형인 이 회장 등 삼 남매가 3조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은 이 명예회장의 자녀라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CJ 측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15년 사망한 이 명예회장은 유족들에게 수백억 원대 빚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손 고문과 삼 남매는 지난해 1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았다. 한정승인을 하면 유족들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물려받으면 된다.


대표이사
손경식, 김홍기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5.11.28]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대표회사용)]
[2025.11.20]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37,000
    • -3.05%
    • 이더리움
    • 4,585,000
    • -3.74%
    • 비트코인 캐시
    • 851,500
    • -0.99%
    • 리플
    • 3,071
    • -3.88%
    • 솔라나
    • 200,000
    • -5.84%
    • 에이다
    • 629
    • -5.7%
    • 트론
    • 427
    • +1.43%
    • 스텔라루멘
    • 368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90
    • -1.8%
    • 체인링크
    • 20,540
    • -4.64%
    • 샌드박스
    • 212
    • -7.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