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일부러 차를 움직였거나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했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이 무겁게 규정된 특수상해죄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자동차가 사용됐다는 사실만으
2리터(ℓ) 용량 생수병으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대법원이 생수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47‧남) 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본인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46‧여)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