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구속된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전국 유일의 광역의회로 남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복된 제도 개선 권고에도 조례 제정을 또다시 보류하면서 지역사회 비판 여론이 거세다.
25일 인천지역사회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0일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원 구속 시 월정수당
“신법 적용해야”…의원 보수, 퇴역연금보다 적다면 차액 받을 수 있어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판 요청 사건을 심리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한 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시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의정활동비는 연봉 개념인 월정수당과 별개로 의정활동에 드
시·도·구의원 등 지역자치의원 100여 명이 재임기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게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47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면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서울 지역 일부 구민이 "편법적인 의정비 인상은 무효"라며 해당 구청과 구의원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안모씨 등 금천구 주민 5명이 “의정비 지급 조례를 개정해 구의원들이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