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인천지역사회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0일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원 구속 시 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조항을 두고 “판결 전 지급 중단은 법치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결국 처리가 보류됐다. 이로써 인천시의회는 의원 구속기간에도 월 367만9000원의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구조를 유지하게 됐다.
실제 전자칠판 납품비리(20억원대)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던 조현영·신충식 의원은 구속 기간에도 월정수당을 받았다. 의정활동비는 중단되지만 월정수당은 끊기지 않는다. 두 의원은 각각 구속적부심·보석으로 석방됐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12월 “지방의원 구속 시 월정수당을 즉시 중단하라”고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다수 광역의회가 조례 개정을 마쳤으나 인천시의회는 3년째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다.
지역 비판도 쏟아졌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전국 광역의회 중 구속 의원에게 의정비를 계속 지급하는 곳은 인천뿐”이라며 “자정을 포기한 처사이며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조례를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류 결정으로 인천시의회는 예산 방치·도덕성 논란·책임회피 프레임 속에 다시 한번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