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도·구의원 임기 내 퇴직연금 정지"… 공무원연금법 '합헌'

입력 2017-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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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구의원 등 지역자치의원 100여 명이 재임기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게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47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면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연금수령권이 정지되는 것이다.

헌재는 이 규정이 지방의회의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못받게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와 연금이라는 이중 수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받는 의정비는 3인, 4인, 5인 가구 중위소득을 넘는 수준으로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므로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유일한 보수인 월정수당은 그 평균액이 3인, 4인 가구의 중위소득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의 급여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모 씨 등 187명은 2014년 6월 시·도·구의원에 각각 당선됐다. 2015년 기준 매월 의정활동비로 기초의원 110만 원, 광역의원 150만 원을 받고, 직무활동수당은 각 지자체 재정실정에 따라 매월 125만~37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재임기간 동안 퇴직연금수령권을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15년 1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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