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1000만원을 선고받은 건 재판부가 ‘오 시장이 명태균에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오 시장 후원자가 그 비용을 대납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22부(조형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판결 확정시 ‘시장직 상실’오세훈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로 선고 이뤄져...항소로 다툴 것”특검 “판결문 분석한 뒤 항소 여부 결정하겠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27인의 명단,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공개된 가운데, 명단에 언급된 나경원·안철수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혜경이 명태균 거래 리스트라고 공개한 정치인 명단에 내 이름이 포함됐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새누리당 후보인 정몽준 의원측은 1일 "ARS 여론조사를 가장한 불법 흑색선전 전화가 많은 유권자에게 걸려오고 있다"며 "착신 된 번호로 당사자와 직접 통화 한 결과 여론조사 기관은 '글로벌 리서치'였고, 의뢰인은 김황식 후보측 인물"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여론조사와 관련, "치밀한 계획하에 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