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4월 24일부터 법적 '담배'로 인정 경고 그림 부착·광고 제한·금연구역 단속 등 규제 전면 적용 "규제 사각지대 악용한 청소년 흡연·온라인 판매 차단 목적"
그동안 '담배인 듯 담배 아닌' 모호한 위치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마침내 제 자리를 찾습니다.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합성니코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배 규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정의도 확대됨에 따라 ‘연초의 잎’에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도 국민건강증진법 적용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
마약성 의약품 지정 이후 국경단계 단속 전면 강화첨단장비·전용 키트 도입, 우범국발 여행자·화물 집중 검사
관세청은 마약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Etomidate)'의 국내 불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단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의료 현장에서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최근 태국과 일본
담배 해당성 인정…부담금 부과는 취소법원 "흡연 억제·기금 조성 효과 없어"
전자담배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액을 크게 웃도는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한 것은 비례·평등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
KT&G는 릴이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궐련형 전자담배 부문 우수 브랜드로 8년 연속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원(IPS)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은 지난 한 해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가치 등을 종합 평가해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소비 트렌드에 맞춰 기술 경쟁력을 강
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p)씩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마약과 의약품 불법 유통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담배에 포함된 44종에 달하는 유해성분도 내년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이라는 주제로 2026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새 정부의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
글로벌 담배사 중 全라인업 유일달라진 제도에 직접적 수혜 예상
합성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범주에 들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기존 저가 제품 중심 시장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기업들이 뛰어들 공산이 커졌다. 업계는 이미 시장 출사표를 던진 BAT로스만스(BAT)를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의 전략 변화를 예의주시
담배사업법 개정안, 담배 정의 '연초 or 니코틴'으로 확대 합성니코틴 담배값 상승 불가피...2년 뒤 7만원대 경쟁력↓유사니코틴 시장, 풍선효과...확산 가능성에 규제범위 확대해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합성니코틴 기반 담배 역시 기존 담배처럼 세금과 판매 규제가 적
앞으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20종의 유해 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또
"과세 근거 부족"…액상 니코틴 부담금 일부 취소 판결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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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이번에 의결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다.
그간 합성니코틴은 ‘연초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논의가 불발되면서 관련 또다시 표류 상태에 빠졌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도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무산되면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또다시
담배로 안 보는 합성니코틴각종 세금 대상서 제외매번 경제재정소위 문턱 못넘어
정부가 세입 기반 약화에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잇달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해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각각 제시됨에 따라 여야 모두 법 개정에 본격 시동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커 나가고 있지만 10년 넘게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청소년 접근도 용이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어서다. 이러한 가운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와 새 정부 출범 초기 규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
BAT로스만스가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슬림(VUSE GO Slim) 2mL의 판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뷰즈 고 슬림(2mL)은 출시 7개월 만에 전국으로 유통 채널을 확대하게 됐다. 얇고 세련된 슬림형 디자인과 뛰어난 그립감으로 출시 직후부터 호평을 받은 제품으로 더욱 강렬한 맛을 제공하는 부스트 기능까지
사용 기기·액상 니코틴 농도에 따라 소모량 달라세금 부담에 시장성 없어…합성니코틴에 눈 돌려액상형 전자담배 특성 반영해 세금 재설계해야
담배업계가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액상담배)에 대한 과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 이들은 현행 과세 방식인 종량세(담배 용량에 따라 세금 부과)가 액상담배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만큼, 하루 빨리 종가세(담배 가격
BAT로스만스는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슬림(VUSE GO SLIM 2mL)’ 판매 지역을 서울, 인천, 부산에 이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24일 BAT로스만스에 따르면 뷰즈는 미국 1위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다. 국내에서는 뷰즈 고(2mL), 뷰즈 고 박스(6mL), 뷰즈 고 슬림(2mL) 등으로 판매 중이다. 특히 뷰즈 고 슬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