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전자담배' 시대 끝…합성니코틴, 4월부터 '진짜 담배' 된다 [이슈크래커]

입력 2026-02-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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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4월 24일부터 법적 '담배'로 인정
경고 그림 부착·광고 제한·금연구역 단속 등 규제 전면 적용
"규제 사각지대 악용한 청소년 흡연·온라인 판매 차단 목적"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출처=xAI 그록 생성 이미지)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출처=xAI 그록 생성 이미지)
그동안 '담배인 듯 담배 아닌' 모호한 위치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마침내 제 자리를 찾습니다.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합성니코틴도 법적인 '담배'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37년 만에 바뀌는 담배의 정의,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봤습니다.

◇ "연초 잎 아니면 담배 아냐?"…37년 묵은 규제 구멍 메웠다

▲액상형 전자담배. (출처=챗GPT 생성 이미지 )
▲액상형 전자담배. (출처=챗GPT 생성 이미지 )
지금까지 우리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인정해 왔습니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입니다. 연초 잎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적으로는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취급받았고, 덕분에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이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연초) 담배와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규제의 무풍지대'가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 담배 배달 시키던 아이들…규제 방아쇠 당긴 '청소년 흡연'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성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성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청소년 흡연 문제입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합성니코틴 담배는 성인 인증이 허술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배달 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문하거나, 무인 점포에서 구매하는 등 청소년들의 접근이 너무나 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화려한 포장과 달콤한 향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기형적인 유통 구조를 바로잡고 청소년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경고 그림 붙고 금연구역 단속…확 달라지는 풍경

▲지난해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성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성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24일부터는 시장 풍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혐오 경고 그림'과 문구가 액상형 전자담배 포장지에도 의무적으로 붙습니다. 딸기향, 멘솔향 등을 강조하며 소비자를 유혹하던 문구와 그림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흡연자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합성니코틴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법적 근거가 모호해 과태료 부과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얄짤없습니다. 식당, 카페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4월 말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학교 주변 소매점과 온라인 판매처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로 무분별하게 난립하던 영세 액상 담배 시장이 재편되고, 전자담배도 엄연한 '기호품'으로서의 책임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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