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연구역서 액상 전자담배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입력 2026-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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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금연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전자담배 금연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해당 규제 시행에 맞춰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임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전면 폐지됐다.

시는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어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시·구 합동 점검반(16개 반, 32명)을 투입해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무인 판매기 성인 인증 장치 부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강화와 더불어 금연 지원책도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흡연율(14.9%)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금연 시도율(43.9%)은 높은 수준이다. 시는 시민의 높은 금연 의지를 돕기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 앱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다. 앱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6개월 금연에 성공하면 최대 1만9000포인트를 지급해 자발적인 실천을 이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되는 만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함께 시민의 금연 실천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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