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병 판매?, 통계 없어 확인 불가"
"中합성니코틴 수출 완전 금지 아냐"

중국산 액산 전자담배 수입 과정에서 최소 16조원 규모의 세금 탈루가 발생했다는 여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정부가 "공식 통계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수치"라고 밝혔다. 다만 천연·합성 니코틴 통관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간 과세 회피를 적발해왔다고 반박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23일) 제기한 관련 의혹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중국산 천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로 허위신고돼 최소 16조원 이상의 세금 탈루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로 위장한 중국산 천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2016년부터 10년간 3억병(병당 30㎖) 팔렸는데, 병당 세금 5만4000원을 적용하면 16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판매량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어 '3억병'은 확인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라며 "합성니코틴은 관리사각지대에 있었기에 4월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을 통해 법상 (담배로) 편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9년 이후 거래계약서, 제조공정도 등 6종의 서류를 내게 하고 수입신고 시 천연·합성니코틴 여부 및 함량을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등 니코틴 통관 심사를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세청은 천연·합성니코틴을 구분할 수 있는 성분 분석법을 2022년 자체 개발해 개별소비세 등 과세회피를 적발해왔다고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적발된 건수는 2022년 10건(290ℓ), 2023년 27건(163ℓ), 2024년 5건(1.62ℓ), 2025년 2건(0.02ℓ) 등이다.
중국 법체계상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제조·수출이 불가능하며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는 천연니코틴뿐이라는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중국도 합성니코틴 규제가 엄격하긴 하지만 수출을 완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개정 담배사업법 부칙상 개정법 적용이 법 시행일(4월 24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부터 적용하도록 해 기존 물량에 대해서는 담뱃세를 물리지 못한다는 정 의원의 또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동안 만들어졌던 것까지 소급 과세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시행일 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의 장기유통 방지 등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4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니코틴 원액 및 무니코틴 표방 니코틴 함유 제품 판매 등 기존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서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곧 유해성 평가를 개시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