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미흡하다고 여겨질 경우 사업주에게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면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위험 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또 원청기업이 하도급 사업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5배로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
주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사망사고 발생률이 건설업 전체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만인율이 1.87로 건설업 전체 평균인 1.50보다 높았다고 10일 밝혔다.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교통사고, 개인질병 등을 제외한 사고로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기획ㆍ예방감독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산업재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도 정기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단속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의 감독체계를 개편해 7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정기감독과 수시감독을 통합해 ‘정기감독’으로 하고 감독의 종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4일부터 6주 동안 사망재해 사고가 많은 건설현장 등 전국 1100여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검찰 수사관 등으로 편성되며 일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건설현장 및 공정안전관리 대상 중 불량 사업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500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감독은 굴착·교량·터널공사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현장, 산업재해를 은폐한 현장, 작년에 사망사고가 잦았던 공사현장 중 지반·토사붕괴 등 해빙기 사고 위험이 큰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법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이 0.46%로 집계됐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환산재해율이란 사망한 재해자에 대해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일반재해는 1배수로 해 산정한 재해율이다.
특히 지난해는 2012년 0.43%에 비해 0.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부상자 수가 200명이나 증가(3095명→3295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