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위험 느낀 근로자, 회사에 추가 안전조치 요구할 수 있다

입력 2015-10-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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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미흡하다고 여겨질 경우 사업주에게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면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위험 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또 원청기업이 하도급 사업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5배로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원청 기업이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해야하는 유해위험 장소가 현행 20곳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원청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내 도급인가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해 재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건강에 유해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사내 도급을 줄 수 있는데, 그동안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의 우려가 제기돼왔다. 시설 변경 등 기존 인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도 변경인가를 받게 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했음에도 미흡하다고 여겨질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추가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불응하면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위험 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가 만약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이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물질 유통량, 기계의 안전검사 정보 등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장 기본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작업들이 외주화 되면서 하청 근로자의 재해위험 노출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사업주들이 근로자 보호에는 원ㆍ하청이 따로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고 산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ㆍ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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