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항만 개발에 사업자 선정 절차가 신설돼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신항만건설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1996년 제정하고 부산항 신항, 광양항, 인천신항, 인천북항, 울산신항, 포항
앞으로 항만을 새로 건설할 때 주택건설 등 부대사업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항만건설 촉진법을 포함해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법, 항로표지법 등 5건의 개정법률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그동안 신항만건설사업은 막대한 투자 규모에 비해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항만시설 운영
앞으로 항만을 새로 건설할 때 주택건설이나 관광단지 조성 등 부대사업이 허용된다. 또 선박안전을 위해 화물의 총중량 제공 의무, 복원성 유지, 검사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항로표지법 등 5건의 개정법률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
정부가 내년 하반기까지 10개 신항만의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간 교역량 증가 등 해운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항만건설촉진법 제 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지정하는 거점 항만을 말한다. 해수부는 1
신항만 건설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사업 절차를 정비하고 민간사업자 참여를 촉진하는 등 신항만건설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신항만건설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신항만건설 사업에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 승인의 경우 통상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0일이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해 협의기간을 현행 60일에서 20일로 단축토록 했다.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도 100인
국토해양부가 아무런 통보 없이 신항만 건설계획 승인을 60일 이내 하지 않으면 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항만 건설계획 승인 기한과 관련해 시행규칙에만 60일 이내로 규정했을 뿐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고, 따라서 승인 기간이
항만·공항 등의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추진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9일 국토해양부는 기존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해 신항만·신공항 개발절차 및 투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을 9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우선 신항만 및 신공
항만·공항 개발사업에서 공사 착공까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사업 초기단계에서 애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개발지원센터가 설립 등 투자의향서 제출 단계에서 사전협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신항만과 신공항 개발사업의 투자절차를 규정한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해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을 13